인천시 남동구, 주민세 꼭 신고 납부하세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10 14:13: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5,3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일까지 1㎡당 250원씩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10일 구에 따르면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원으로 건축물 소유주가 납부하는 재산세와는 별개로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법인)다.

납부방법은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또는 지방세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 가산세는 10%)과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1일 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주민세(재산 분)은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고 재산세와는 다른 별도의 세목이나 세목명이 비슷해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주민세(재산 분)를 신고 및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재산 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453-241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