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 센터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과 체육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습관적으로 차를 세웠던 일반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주차공간을 비워두는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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