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가 상암동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사업'을 7월1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오는 2015년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구는 이를 통해 기존의 거점수거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수거용기 주변의 악취로 인한 피해와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시범사업 대상지인 상암동내 가정 및 소형음식점은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수거용기 규격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 후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배출일시 월·수·금요일 오후 6~10시에 맞춰 집앞에 내놓아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총 6종으로 2·3·5·10·20·120리터가 있다.
가정 및 소형음식점이 사용하게 될 전용 수거용기의 경우 최초 1회는 무상으로 지급하고, 파손이나 분실 등의 이유로 추가구입을 원할 때는 자비로 구매해야 한다.
현재 구는 통·반장과 폐기물 홍보요원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해 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하고 있으며 외출 등의 이유로 용기를 받지 못한 경우 상암동 주민센터 청소담당자(02-3153-6963)에게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 "시범사업인 만큼 시행 초기 일시적인 혼란이 예상되지만, 마포구민들이 뛰어난 구민의식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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