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t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이며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는 도서민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3만3000대로, 육지와 도서간의 왕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도서민이 많게는 7000원의 요금을 내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지만 고액인 차량운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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