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3일간 소방관서 점검반과 합동으로 ‘민간에 맡긴 소방점검실태’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83개 점검 건물 중 253개 건물(66%)에서 경보장치,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펌프,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 임의조작 및 고장방치 사례가 317건이나 확인됐으며 피난계단·대피로 및 방화셔터 작동장치 주변에 적치물을 방치한 경우도 355건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했다.
특히 해외출장 중임에도 점검인력으로 참여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는 등 부실보고서 제출 사례도 25건이나 적발됐다.
감사실은 이같은 결과가 건물주에서 민간 관리업체를 선정해 소방점검을 실시하다보니 점검업체가 점검 및 불량사항 지적보다 안전의식이 부족한 건물주를 고려해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가 난 건물 중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자동설비가 있는 182개 건물 가운데 30개 건물(16%)의 자동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평상시에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와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나타내 준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실점검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소방 관련 특정감사 강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 이행 ▲점검수수료 요율준수 시스템 구축 등 통제시스템 마련 ▲건물주 등 관계자에 대한 소방시설안전관리 교육ㆍ훈련 세부운영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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