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 온힘

함성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8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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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치원교사 1154명에 신고의무 교육 피해아동 보호절차등 알려줘… 내달까지 실시

[시민일보=함성찬 기자]인천시가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인천시교육청 정보센터에서 인천시교육청과 협조·연계해 유치원 교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연이어 발생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와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자구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교육기획과 강사파견 등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일정·장소를 조율해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오는 7월까지 총 1154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백보옥 인천시 아동복지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업무에 대한 시와 교육청, 유아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교육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기 쉬운 신고의무자 직군인 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에 교육 자료를 제공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에 대한 전달 연수를 협조요청해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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