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으로 녹물 출수로 인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수돗물 공급 급수관 내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해 통수기능을 회복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체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을 비롯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내의 소득이 있는 가구) 자가주택이다.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220만원이며 절수변기를 포함해 2015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27일까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수질검사를 실시해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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