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선거법 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선거과정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학력 게재 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현행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당내경선도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당내경선이라고 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