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게시기간 '최대 10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2 14: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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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판크기 기준 완화도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 필요한 규제 등 선별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익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규제, 강화군 등 군·구의 기존규제 완화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현행 옥외광고물의 자체규제 개선을 위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는 그동안 가로형 간판 크기를 그 업소 폭보다 작은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노후된 건물의 경우 설치 이후에도 벽면 노출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업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공성을 저해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의 폭은 그동안 ‘업소 폭의 80% 이내’로 제한돼 있던 것을 ‘그 업소 폭 이내’로 완화하며, 현수막의 경우 지정 게시대 게시기간을 ‘1회 10일 이내’로 정해 통일성을 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시정홍보 등을 위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추가했다.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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