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흉물'간판 싹 없앤다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1 1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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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0월 30일까지 철거신청 받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이 주인 없는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한다.


연천군은 간판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예방을 위해 업소이전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거리의 흉물로 전락한 이른바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키로 하고 오는 10월30일까지 선착순으로 철거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특히 태풍 등이 빈번한 여름철 풍수해 발생 기간 전에 주인 없는 간판들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래됐거나 부실하게 부착된 광고물과 도로에 인접한 광고물 가운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광고물에 대해 건물주(토지주) 및 광고주가 신청서, 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해 각 읍·면 사무소나 군청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으로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간판을 군에서 무료로 철거해준다.


군 관계자는 “방치된 간판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풍수해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업소 스스로가 반드시 자율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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