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등 상세주소 원스톱 부여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1 17: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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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원인 방문 줄이고 처리기간 최대 14일로 단축

[시민일보=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최근 신축 건축물의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한 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대상의 건물 신축시 건축 인허가부서와 도로명부서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일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민원인이 관련기관을 3회 이상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기간을 현행 28일에서 최대 14일로 단축해 민원편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인데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적혀있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분실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군 고객지원과 권용진 도로명주소팀장은 “건축 인허가부서와 도로명부서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고 많은 군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상세주소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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