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구 자동차세 36억원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1 15:11: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구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3만6536건에 대해 3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오정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등 수납대행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창구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전용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에 접속, 본인의 포인트만큼 차감하고 남은 세금은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대상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씨티, NH농협, KB국민, 비씨, 제주, 수협, 광주, 전북 등 13개다. 현대카드 등 포인트 납부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카드도 있으니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한창희 오정구 세무과장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