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0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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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6월 정기 분 자동차세 8만6,300건에 91억원(지방교육세 18억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6월 정기 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 액을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 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 액이 전액 부과된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150원, 고지서를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 365일 24시간 ARS서비스(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NH, 하나SK, 광주, 수협, 전북)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양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2-450-5251~4)로 요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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