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가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2014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2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불량계량기를 정리해 거래의 공정성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과 증명용 계량기 5종으로 실험용이나 보관용, 판매용, 학술용, 군사용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
검사는 각 동 주민센터별로 일정이 다르며 해당하는 날짜에 계량기를 갖고 영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량기가 토지나 다른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10개 이상의 계량기를 보유해 운반이 어려운 경우 현장방문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여행 등의 사유로 정기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연기신청이 가능하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에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 계량기에는 부정계량기 표시증 부착과 함께 사용이 금지되고 수리 후 재검조치가 취해진다. 허가없이 제작되거나 변조된 계량기 등은 현장에서 파기처분이 취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경제과(02-2199-67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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