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실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09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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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조성만)가 이달부터 부천시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부천상의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까지 약 두 달 동안 부천시내 8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전문가를 파견해 근로환경을 점검하게 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단속으로 이뤄지던 근로 감독을 사전 예방 및 자율개선 체제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 사업장 지정은 최근에 신설된 사업장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받은 것과 같은 동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부천상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불이행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간 불필요한 마찰 해소는 물론 영세 기업체의 근로자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고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점검대상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취업규칙, 임금제도, 복리후생제도, 파견근로제도 등의 근로조건 부문과 고충처리 제도 운영실태, 노사분규 예방 시스템 등 노사관계 부문이며 근로점검표에 따른 점검 실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자율 이행을 유도하게 된다.

근로점검에 사용되며 점검대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노동관련 법률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점검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대상 사업체는 미리 점검표상의 각 항목들을 체크한 후 미비한 사항이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을 숙지하며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천상의 여성국 사무국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속보다는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합당한 개선안을 자율적으로 수립, 시행토록 지원해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 40시간제의 정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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