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준칙을 보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임원선출 과정에서 간선제를 도입할 수 있고 동별 대표자의 교육참여 의무화와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정해 사용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대표 선출 등 주요 주민의사 결정시 전자투표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업무, 해촉 사유를 추가토록 했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전체 해산도 가능하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을 녹화·녹음한 경우 열람 할 수 있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담 운영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특히 층간소음 관련 내용을 신설·확대해 소음 종류 및 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지원, 조정 등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고 임대기간(3~5년) 등을 명시해 운영토록 했다.
인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관할 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지역개발 자료실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10~11일 ‘제24회 허준축제’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7/p1160277931522619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