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아파트 임원 선출때 간선제 도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08 1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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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없어도 어린이집 설치 가능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시행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준칙을 보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임원선출 과정에서 간선제를 도입할 수 있고 동별 대표자의 교육참여 의무화와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정해 사용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대표 선출 등 주요 주민의사 결정시 전자투표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업무, 해촉 사유를 추가토록 했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전체 해산도 가능하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을 녹화·녹음한 경우 열람 할 수 있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담 운영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특히 층간소음 관련 내용을 신설·확대해 소음 종류 및 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지원, 조정 등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고 임대기간(3~5년) 등을 명시해 운영토록 했다.

인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관할 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지역개발 자료실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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