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아기 주민등록증은 비록 법적인 증명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기쁨과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추억을 될 수 있는 물품을 남겨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해부터 발급하고 있다.
발급대상은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하는 신생아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진을 지참하고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사진을 원치 않을 경우 캐릭터를 대신 입력할 수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동구청장 명의로 구에서 일괄 제작하며 수령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배송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배부시 필수 예방접종 등 안내문도 첨부해 아기 양육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을, 뒷면에는 부모이름, 태명, 태시, 혈액형, 연락처 등을 적을 수 있으며, 구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100여장을 발급했다.
구 관계자는 “아기의 탄생은 전 구민들이 축하하고 기뻐해야하는 일”이라면서 “아기 주민등록증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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