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공시지가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구 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 지적과(509-6960)나 홈페이지(www.icbp.go.kr) 또는 인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incheon.go.kr/sis)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특히 이의신청 검증 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총 36건의 이의신청을 접수, 이 중 7건을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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