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위문격려금 지급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문격려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6일 현충일을 전, 후해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3만1,853명에게 지급된다.
격려금은 1인당 5만원의 현금을 각 개인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은행거래가 불가한 대상자 등에게는 별도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중 보훈단체 2중 등록자 및 3.1절, 4.19혁명 기념일 등 기념행사시 위문금을 지급했던 독립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 의용군 등은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현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지급누락 및 중복지급 등 오류를 해소시키는 위문격려금 지급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훈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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