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소화제, 두통약 등과 같이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총 13개 품목(해열진통제 5품목, 소화제 4품목, 감기약 2품목, 파스 2품목)이다.
보건소는 지난 22일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운영취지 및 역할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자 준수사항 및 시민지킴이 점검항목,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민지킴이는 오는 6월부터 성북구에 등록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 ▲의약품 진열·저장시 준수사항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등 판매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하며 점검결과는 보건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품목은 1회에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만 판매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금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점포 게시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안전상비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구는 시민지킴이가 점검 후 보고한 결과를 바탕으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장은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의 탄생은 우리동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주민눈높이형 계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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