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6.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번 납북피해자 신고 대상은 6.25 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 전쟁 기간인 1950년 6월25일~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사람이다.
신고인 자격은 납북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 접수는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구비해 시청 자치행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서류는 사실확인과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6.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심사 후 결정된다.
6.25 전쟁 납북자로 인정되면 향후 기념관과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6.25 전쟁 납북자 신고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6.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1661-6250) 또는 홈페이지(www.abductions625.go.kr), 오산시 자치행정과(031-8036-71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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