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시 남구 문학박태환수영장 부실에 대한 인천시의 벌점 부과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문학박태환수영장 지붕의 구조를 잘못 계산해 보완공사를 하게 한 경기장 설계 건축사 사무소 등에 경기장 설계 발주청(인천시)이 벌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실설계한 건축사 사무소 등에 보완시공 및 벌점을 부과할 것을 인천시에 통보, 시는 해당 업체에 0.3~1점의 건설업 부실벌점을 부과하자 벌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최근 심의를 열고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설계를 수정하고 보완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도 감사원 감사 당시 설계수정 및 보완시공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해당 경기장의 지붕이 둥글어 일반 지붕과 같이 눈의 무게를 계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벌점부과처분은 적법했다고 재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생기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부실 정도에 따른 벌점을 부여해 향후 입찰 때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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