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추가 비용을 놓고 인천시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발주처인 인천시가 설계변경과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제대로 계상해 주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시공사 쪽에서도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사항을 계약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설계 변경에 추가적으로 투입된 비용은 면밀히 따져 그 비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6월7일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를 시작했다. 발주처인 인천시는 당초 입찰공시 당시 준공 일을 올해 6월20일로 정했지만 지난 2011년 4월 공기단축 공문을 통해 준공 일을 4월30일로 51일 앞당겼다.
그러나 발주처는 공사 기간 단축에 대한 추가 비용을 시공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발주처인 인천시는 설계도면상 오류가 있어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공사비 보존도 거부하고 있어 시공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건축 설계 도면에는 경기장 지붕에 우수 트레이를 통해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해 놨지만 토목 설계에는 지붕에 고인 물을 바닥으로 이어주는 설비가 빠져있었다.
즉 설계대로 시공을 한다면 옥상에 있는 빗물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돼 있어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설비작업을 진행했지만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해 주지 않아 이 과정에 든 비용을 보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설계도면상 오류가 적어도 100건 정도 되며 여기에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 등을 합산하면 총31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시공사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발주처가 제대로 된 설계도면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더러 공사기간을 단축한 비용조차 보존해 주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인천시가 엉터리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요청해 당초 사업비보다 310억원 가량의 돈이 더 들었는데 발주처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을 보존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소한 100여건 이상의 설계상 오류가 발생해 공사기간도 크게 늘었는데 이에 대한 비용조차도 보존해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이런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고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주처인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본부 관계자는 "시공사 쪽의 주장이 모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 문제도 계약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당초 인천시가 설계까지 담당하고 시공은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물량내역수정입찰'로 진행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가능한 부분은 있겠지만 공사비 추가 비용은 따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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