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등 부동산 불법중개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4 1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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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내달 20일까지 실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111곳 대상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동구가 이달부터 오는 6월20일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단속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과 부동산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며 동구에 위치한 111개 중개사무소가 대상이다.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업소별로 중개업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신고된 실거래 자료와 실제 계약서를 대조해 이중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와 중개 보조원 미신고 등의 기타 규정 위반사항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 행정신고 의무준수 여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광고 행위, 비법정 단위 사용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일어나는 다양한 불법행위의 행정조치 사례도 전파한다.

단속은 오는 19일까지 만석동 및 화수, 화평동 일원, 20~28일 송현동 일원, 29일~6월10일 금창동 및 송림동 일원, 6월11~20일 산업용품유통단지 지역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단속결과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게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해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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