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청라지역 건축물 불법행위 점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3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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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청이 이달부터 건축물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사용 승인된 서구 청라국제도시내 점포주택 17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라국제도시내 점포 주택지는 건축주가 수도권내 전세난 등을 이유로 전세가가 폭등하자 불법으로 가구 수를 증가시켜 임대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는 민원이 끈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라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1필지 당 주택은 3가구까지 가능하나 일부 건축주는 가구 수를 5-7가구까지 분할해 인근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점포 주택지 가구 수 분할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주에 대해 시정지시 이후 미 이행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해 각종 영업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참고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3년 상반기에 점포주택지에 대해 1차 점검을 실시해 66건을 적발 이행강제금 232,524천원을 부과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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