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인천문화재단이 공기업으로 변질되고 문화예술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반발 이유다.
인천경실련은 12일 "이번 조례개정은 10년의 과오에 대한 면죄부이며 인천문화재단 영리기업으로 탄생을 위한 포석"이라며 인천시민들의 문화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인천문화재단의 역할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해 인천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요구해 왔지만 시의회는 인천문화재단을 공기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기금의 부적절한 이용 등 그동안 지탄받았던 문화재단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와 다름없다"며 "수익사업을 허용하면 인천문화재단이 부동산임대와 각종 위수탁 행사, 문화콘텐츠산업 등 문화예술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돼 본 기능이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달 30일 '인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번 조례안에는 문화재단의 수익사업 허용과 시 출연 재단 청사 및 문학관 등 현물의 재단 기본재산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기본재산 운용수입금과 특정사업을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도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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