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인곤)는 이달부터 인천시내 최신 판정사례를 한국노총,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경총에 제공하고 노사단체는 이를 자체발간 월간지에 게재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당해고 등 주요 판정사례가 노, 사 단체의 월간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됨으로서 사업주들과 근로자들은 부당 해고 및 징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돼 해고 등 노사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내 사업장의 위법, 부당한 해고를 사전에 예방,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노동위원회의 주요 판정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사례 공개에 따른 당해사건 당사자의 명예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공개키로 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인천경총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노, 사 단체 참여를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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