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가 강화군인 자로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 퇴직,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강화군청에 오는 6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에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6월30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 관계자는 올해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400건으로 5억6000만원 정도로 예측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homtax.go.kr)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면 된다.
이와함께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에서도 지방소득세를 전자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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