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직원 '성범죄 경력 조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1 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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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오늘부터 2주간 40곳 선정·표본조사 [시민일보=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가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2일부터 2주 동안 지역내 체육시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사에 나선다.

시는 신고 체육시설 300여곳 가운데 임의 시설 40여곳을 선정해 표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경력 조회를 진행해 위반사항 발견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직원으로 채용한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직원을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혹시나 모를 성범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부모들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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