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미비치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교통안전에 취약한 택시, 전세버스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한달간 전세버스 및 택시의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등 일제점검을 실시해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양평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475대 중 36인승 이상인 192대와 개인택시 152대를 집중 점검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양평군내에서 운행 중인 전세(관광)버스 및 택시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택시 차량의 일상점검 철저 여부 등이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타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불량 여부도 집중 점검해 부적합시 각각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상반기 일제 점검 동안 양평군이 단속을 통해 적발한 택시 및 전세버스의 법규 위반 행위는 총 137건이다.
적발된 주요 항목은 불법구조변경 2건, 노래반주기 설치 1건, 등화장비 부적정 8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40건, 소화기 미비치 또는 불량 12건, 비상망치 미비치 3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 변경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점검시 운전자와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며 버스 및 택시 이용시 안전에 유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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