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중구가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인다.
이번 검사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이달 8~27일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눈새김탱크(유류용), 눈새김탱크로리 등이 대상이다.
단 상거래용이 아닌 시험을 비롯해 실험용·학술용·가정용 저울과 검정받은 지 2년이 안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검사에 불합격시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며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세한 검사대상·정기검사 일정은 인천시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중구청 안전관리과(032-760-73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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