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448가구에 저소득층 주거급여 우선 지급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07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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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7만원 증액

[시민일보=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오는 10월 예정인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타 시·군보다 3개월(오는 7~9월) 먼저 증액된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은 시범사업기간 동안 기존 대상가구 448가구에 대해 월 6~7만원 이상 증액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총 23개 시·군·구로,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해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증액된 급여를 지급해 임차료 부담을 덜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각종 시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증가된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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