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규제 품질 높은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최근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한데 이어 인천시 실, 국, 사업소, 강화군 등 군, 구의 규제개혁 대상 발굴 작업에 나서 기업활동 및 투자를 어렵게 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개혁대상 104건을 발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개선 대상은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 60건, 자체 개선 대상 44건이며 분야별로는 서민불편 해소 및 생활 안정 31건을 비롯해 기업투자 여건 개선 14건, 기업애로해소 40건, 소상공인 육성 9건, 농수산업 활성화 3건, 기타 7건이다.
시는 이와 관련, 최근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발굴된 104건 가운데 기업활동 및 투자여건 개선과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규제개혁 과제로 39건을 선정해 보고했다.
보고회에서는 인천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주택개량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노후 주택지에 대한 시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과제, 상속자가 행불자인 경우 그 가족이 자동차 이전 등록을 용이하게 절차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과제 등 8건이 보고됐다.
또 기업투자 여건 개선이나 기업 애로 해소 등 기업과 관련된 과제로는 항만법상 공장 및 제조시설 입주가 가능함에도 수정법상 제한으로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것을 개선하고자 수정법 개정 건의와 같은 굵직한 규제 개선에서부터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에 대한 세무서와 지자체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영업 신고에 대한 불편과 재산 손실을 해소하는 애로 해소 등 19건이 보고됐다.
아울러 가로 간판의 크기를 당초 업소 폭의 80%인 것을 100%로 완화하는 개선, 지역특산물 지정 조례(가칭) 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이 설립 가능하도록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닭, 오리 등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하는 과제 등 인천시에 필요한 특색 있는 개선 과제들도 보고됐다.
인천시는 이날 보고된 39건을 포함, 이번에 발굴된 104건의 규제개혁 대상 등 발굴된 과제들을 선별해 핵심과제로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규제개혁 신고센터, 시민 아이디어 공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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