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부터 일부 특정 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됨에 따라 곧 100% 배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허위광고와 불법판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하도록 한 장치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거름망 미부착 제품, 2차 처리기 미부착 또는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 음식물 찌꺼기가 분쇄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 현황은 한국 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 기술인증·지원란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100% 배출 분쇄기는 현재 불법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하수관로 막힘, 하수 역류, 고농도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지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철거해야 하고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품 겉에 인증내용과 인증일시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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