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가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최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해 관계기관간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아동·여성보호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여성보호 관련 시행계획 수립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사례관리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는 여주경찰서, 여주교육지원청, 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센터,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주시의 아동·여성보호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아동·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중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관련기관간 정보교류와 지역연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아동안전지도제작,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등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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