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인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도시로 부천시를 포함해 전국 23개 시, 군, 구를 선정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등 6개 시, 군이 선정됐으며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도시 선정을 위해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급여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지역 균형과 사업계획의 충실도,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 임차가구 중 제도 개편을 통해 주거급여가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 급여(기존주거급여와 개편 주거급여액 차액)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임차료, 주거상태 등)가 끝나게 되는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본격적인 주거바우처가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중위소득 43%(4인 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174만원)이하인 차 상위계층 일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급여신청은 오는 8월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계획이며 이후 주택 및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시범기간 3개월 동안 4000여 가구에 월평균 6만원의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원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 주민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살기 좋은 부천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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