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994년 이전에 신축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행위허가 받아 지평식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면당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받아 설치된 주차장은 향후 5년간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구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사업을 통해 21개 단지에 673면을 확보했고, 이를 위해 지원한 금액은 총 12억5000만원이다.
차치경 교통지도과장은 "공동주택의 주차문제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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