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지방선거 관련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01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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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 및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6월4일까지 정비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선거관련 불법현수막과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설치한 상업용 불법현수막이 주요 대상이다.

이 같은 불법현수막은 도로변에 설치돼 보행자들과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 군이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현재 선거관련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만 행정기관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선거관련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의 신고 후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오는 6월4일까지 군청 및 읍면직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현수막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하고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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