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이 불법적인 회사 운영으로 인해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를 야기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물류발전대상 취소를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인천시의회에서도 물류발전대상 수상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달 29일 당시 수상자 선정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은 ㈜청해진해운이 대형 참사로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수상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시는 이를 수용해 물류발전대상 특별상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는 수상자의 자격을 엄격히 따지고 수상자 선정 심사도 더욱 엄격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2013년 인천시 물류발전대상 공모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의 추천을 통해 물류발전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당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청해진해운이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 정부 포상을 4차례 받았고 물류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며 수상 대상으로 추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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