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개별주택 1만7,793호에 대한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강화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8% 상승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시, 군 간 균형유지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강화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incheon.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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