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서울시장·교육감선거 및 비례대표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 선거비용 수입·지출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구청장을 비롯한 지역구 시의원·구의원·비례대표 구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회는 관할구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개최된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설 사람은 다음달 15~16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사전투표일은 다음달 30~31일이며 6월4일 선거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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