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무료상담 실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8 16: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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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인곤)는 28일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및 인천경영자총협회와 공인노무사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 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및 인천경영자총협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신청인 또는 피 신청인의 무료상담을 위해 소속(회원사) 공인노무사를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제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 또는 피 신청인이 구제방법을 모르거나 노무사선임의 비용부담 등으로 사건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자 누구나 무료로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전국 첫 번째로 시행하는 제도다.

무료상담은 우선 시범적으로 주1회(매주 수요일 오후) 실시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예약상담제를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중 아무 때나 예약 전화번호(430-3100)나 팩스(430-3118)로 신청하면 된다.

현행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제도는 권리구제 대리인의 신청자격을 월평균임금 170만원 미만인 자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이번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제는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권익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 보수 170만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국선대리 노무사와 연계해 실질적으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기본 방침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신청인의 만족도 제고와 노동위원회의 신뢰향상을 위해 향후 노사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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