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 또는 처리과정이 복잡한 토지거래계약허가민원 등 18종의 인허가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및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복합민원 가운데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해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이나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 민원이라도 가부를 신속히 알려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보육시설인가 민원 등 20종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약식 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 여부를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또, 복합민원 처리시 관련 부서 협의와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대상 민원을 기존 협의부서 5개 부서 이상 민원사무에서 2개 부서 이상 민원사무로 확대한다. 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을, 관련 부서의 실무담당자를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계양구는 이같이 복합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개선으로 민원인들의 사전상담 편의 도모는 물론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 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문의는 구 민원팀(032-450-528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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