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규제개혁 TF 신설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7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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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 규제사례 접수 가능 [시민일보=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이 이부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 이달부터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구축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규제 사례를 발굴·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이번 규제개혁 TF 운영을 통해 법령과 자치법규의 해석, 적용, 집행상의 문제와 공무원들의 행태를 적극 개선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을 뒷받침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 과제는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자치 법규에 근거한 등록규제 정비 내실화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운영 ▲소극적 자세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의 행태규제 개선으로 요약된다.

이에따라 군는 우선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실시해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목록을 구축하고 법령상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가운데 폐지·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운영과 양평군 규제개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민원 및 각종 감사부담에 따른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선다.

또한 군청(고객지원과, 지역경제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등 총 14곳에 ‘규제 신고센터 창구’를 설치해 군민들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각종 규제사례를 접수할 수 있도록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해결할 계획이다.

군은 28일 현재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허용기준 완화 ▲자연보전권역내 대학 이전▲공업용지(산업용지) 허용기준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축소 ▲축사시설 면적완화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민원사무제도 개선 등 46건을 발굴, 이중 12건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나머지 34건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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