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여성장애인에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2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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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여성장애인들에게 출산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출산비용 지원은 비장애여성들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인보호에 의거해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1내지 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운데 2014년 1월1일 이후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이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며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지원대상자 가운데 출산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이며 예산소진시까지만 지급되며 본인 및 가족이 직접 구청 복지서비스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450-58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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