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과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공인인증서 관리, 인터넷 사용시 비밀번호 관리, PC 백신설치 등 정보주체(개인)가 지켜야 할 7대 수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등을 홍보했다.
또 사업자 단체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오는 8월7일부터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와함께 사업자는 법적 근거없이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폐기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카드사·통신사 등 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 불안이 만연해 주민들과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말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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