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보조금 교부 및 집행관리 강화를 위한 이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주요 사항은 ▲보조사업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집행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칙 및 전용카드 사용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점검 및 사후평가 ▲보조사업 정산서 증빙서류 및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반영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각종 보조금의 불법 수급 및 유용, 횡령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보조금 부서별로 보조금 지급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집행관리, 정산 방법에 대해 보조사업자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보조금 사업별로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정산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각 사업담당 부서에 지시하는 등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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