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관리 엄격해진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0 1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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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근거 없는 수집 금지' 법령 홍보 벌여 8월7일부터 PC방등 회원관리용도 요구 못해

[시민일보=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오는 8월7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앞서 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천시청역과 상동역에서 박한권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부천시 지부, 부천시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강화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홍보를 펼치는 것으로 진행됐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오는 8월7일부터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요건에 대한 기관 책임성이 강화된다.

또 인터넷 회원가입과 영화관, 식당, PC방, 학원 등에서는 회원관리나 고객관리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개인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으로는 경품, 이벤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꼭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등 중요정보는 PC에 저장하지 말아야 하는 것 등이 있다.

이와함께 택배운송장을 버릴 때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잘 파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PC방에서 사용되는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계정(사이트 ID)은 방치하지 말고 꼭 탈퇴해야 한다.

이밖에도 업체에서는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근거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하고 만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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