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구내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하며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대상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한 1만869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incheon.go.kr/sis)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시지가에 의견을 달리하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구청 지적과에 의견제출서를 우편(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팩스(032-770-6359)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가격반영 요소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결과는 오는 5월15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5월30일에는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의 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기간내에 열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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