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하늘고에 45억 부당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15 18:41: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교육부가 인천하늘고등학교에 45억원을 불법 지원한 사실을 적발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인천하늘고에 45억원의 학교설립지원비 지원이 부당하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처분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 12월 하늘고 측이 제출한 자사고 설립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교재 교구 구입비 20억원을 재단에서 출연받기로 했다. 그러나 하늘고는 시교육청이 교구 교재 구입비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설립 인가 신청서를 2010년 10월 제출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하며 부담해야할 학생 가구, 기숙사 가구, 업무용 컴퓨터, 실험실 가구, 교육용 악기 등의 구입비 총 45억원을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지원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설립은 교육감의 인가 사항으로 학교 법인은 학교 경영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춰야 하고 교육감은 학교 법인이 기준을 갖춰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한 때 이를 인가하게 돼 있지만 시교육청은 설립자가 부담해야할 교재 교구 구입비 45억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퇴직한 전 행정관리국장과 전 부교육감 등을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현 교육감과 전, 현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결과 재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하늘고의 교재, 교구 구입비 지원이 인천시와 맺은 협약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설립인가를 미리 내준 것은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100% 갖추지 않아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했다는 것이 재심 이유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의 하늘고 45억원 지원은 부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포스코 자사고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개교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